2024-04-26 00:01 (금)
하동군, 논 이모작 직불금 내달 12일까지 접수
하동군, 논 이모작 직불금 내달 12일까지 접수
  • 이문석 기자
  • 승인 2021.02.16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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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이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논 이모작 지급대상 농지에 식량 및 사료작물 등을 경작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논 이모작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직불금 신청서를 작성중인 군민 모습.
하동군이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논 이모작 지급대상 농지에 식량 및 사료작물 등을 경작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논 이모작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직불금 신청서를 작성중인 군민 모습.

농업 외 고소득자 등 제회

㏊당 50만원, 11월 이후 지급

하동군은 논을 활용ㆍ관리하는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과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및 식량자급률 증진을 위해 내달 12일까지 농지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서 2021년도 논이모작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19년까지는 농업(밭고정, 논이모작) 직불금으로 지원이 이뤄졌으나 지난해 직불제 개편에 따라 기존 밭고정 직불금은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되고, 논이모작 직불금은 선택형 직불제로 분리됐다.

논이모작 직불금 신청 자격은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논이모작 지급대상 농지에 식량 및 사료작물 등을 경작하는 농업인 등이다.

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이거나 경작 농지가 1000㎡ 미만인 자는 사업 신청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6월까지 지목과 상관없이 현재 논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농지에서 보리, 밀, 호밀 등 식량작물과 청보리,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귀리 등 사료작물 및 목초류를 재배하는 농지에 직불금이 지급되며, 지급단가는 ㏊당 50만 원(㎡당 50원)이다.

군은 내달 12일까지 접수가 마무리되면 4∼5월 지급 요건 확인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현재 논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농지 기능 및 형상 유지 여부 등 이행점검 과정 등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11월 이후 논이모작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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