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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의령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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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2.16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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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당 최대 200만원 지원

사업비 40% 대상자 자부담

의령군은 야생동물에 의해 고구마 등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16일 밝혔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철선울타리ㆍ전기울타리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사업비의 40%는 대상자가 자부담해야 한다.

설치비 지원 사업으로 43농가에 62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 6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의령군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농ㆍ임업인으로 신청자 중 2농가 이상 공동설치 신청, 피해를 받은 사실이 있는 우선순위로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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