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5:43 (금)
정의당 노창섭 의원 허위사실 `유포 논란`
정의당 노창섭 의원 허위사실 `유포 논란`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1.02.15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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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성의원 명예훼손 벌금형

민주당 의원들 도덕적 책임 촉구

노창섭 `악의적 낙인찍기` 반박

정의당 소속 창원시의회 노창섭 부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동료의원에 대한 성희롱성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 기소돼 300만 원의 벌금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시의회는 물론 지역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은 최근 이런 사실을 알게 됐고, 피해 여성 의원의 동의를 얻어 15일 입장문을 냈다.

민주당 의원단은 "창원지방법원이 지난 1일 자로 발행한 약식명령서에는 피고인 노창섭 의원이 여성인 A의원에 대해 성희롱성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범죄사실이 명시돼 있었다"고 말했다.

또 의원단은 "피해자인 A의원은 재선의원으로서 활발한 의정활동과 함께 페이스북 등 SNS상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해 왔으나, 이 사건의 충격으로 몇 달째 대인기피증과 우울증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왔으며 SNS 활동을 접은 것을 비롯해 의정활동에서도 상당 부분 위축돼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고 덧붙였다.

의원단은 "여성 정치인에 대한 성희롱성 허위사실 유포는 모든 여성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해당 의원의 정치적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는 현재 창원시의회를 대표하는 부의장의 직위에 있으며 정의당 경남도당위원장을 맡고 있고, 최근에 일어난 정의당 당대표의 성희롱 사건 등을 수습키 위해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식명령이긴 하지만, 성희롱성 명예훼손의 가해자로 약식명령을 받은 만큼 그에 합당한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피해자가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고 일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창원지법은 지난 1일 노 부의장을 벌금 300만 원에 약식명령했으며, 노 부의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노 부의장과 창원시의회 정의당 의원단은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 의원단이 `악의적 낙인찍기`를 한다고 반박했다.

노 부의장은 "같은당 소속 시의원과 당 행사 후 귀가하는 도중 차 안에서 당시 어수선한 의회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없는 말도 하는 허위사실의 예`를 들면서 공인으로 조심하고 처신을 더 잘하자는 취지로 언급을 했을 뿐이다"며 "비방을 하려거나 명예훼손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적책임과 별도로 민주당 여성의원이 상처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여러 번 공개, 비공개적으로 사과를 했다"며 "그런데도 마치 성희롱을 한 것처럼 나오는 것은 낙인찍기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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