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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완화 속 자영업자 손실보상 서둘러야
거리두기 완화 속 자영업자 손실보상 서둘러야
  • 경남매일
  • 승인 2021.02.14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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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수도권 식당ㆍ카페에서도 오후 10시까지 매장 안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오후 9시까지만 가능했던 영업을 1시간 더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 8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10시까지로 완화됐던 비수도권에서는 시간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두 달여 동안 지속된 거리두기에 따른 국민적 피로감과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의 극심한 경제적 피해를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특히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과 별개로 즉시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시행한다.

코로나 장기화로 전 국민이 힘든 상황이지만 명절을 맞이한 취약 계층의 고통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영업금지와 제한이 반복되면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벼랑 끝 생존 위기를 호소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실업자 수는 157만 명으로 1999년 이후 최대 숫자다. 자영업자들은 생존권 시위까지 벌이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손실보상특별법 제정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손실 보상 규모와 방식 지급시기, 재원 조달 방법을 놓고 우선 정부와 여당 간, 여당내 의견이 엇갈리는 데다 여야 간 견해 차이도 적지 않다.

방역조치의 중요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동시에 물에 빠져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자영업자들의 고통 또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 "더는 버티기 힘들다"며 절규하는 자영업자들의 심정을 정부와 정치권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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