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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당뇨 지원 조례제정으로 학습ㆍ건강권 신장해야
소아당뇨 지원 조례제정으로 학습ㆍ건강권 신장해야
  • 경남매일
  • 승인 2021.02.14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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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가 당뇨병을 앓는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제정 추진에 나섰다고 한다. 당뇨병은 서구화된 식습관과 생활습관 등으로 성인 6명 중 1명꼴로 걸리는 심각한 질병이다. 소아당뇨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2018년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박경미 의원에게 제출한 소아당뇨 학생 재학현황에 따르면 고등학생이 1058명(752개교), 중학생이 734명(610개교), 초등학생 655명(603개교) 순으로 나타났다. 경남에서도 2019년 9월 기준으로 인슐린 자체가 분비되지 않는 만성질환인 `소아당뇨`를 앓는 학생이 130교에 154명이 재학 중이라고 한다.

최근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영미(비례) 의원은 `경남도교육청 당뇨병 학생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154명의 소아당뇨 학생이 재학 중이나 이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은 없다고 한다. 이들은 하루에 여러 번 혈당 검사와 4번 이상의 인슐린 주사를 맞기 위해 보건실이나 화장실을 찾아야 하고 이로 인해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휴학과 자퇴를 하는 일도 있다고 한다.

국무조정실은 2017년 11월 교육 및 의료 지원사각지대에 놓인 소아당뇨 청소년을 위한 학교 내 투약공간 확보 등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전국 1만 1600여 개교 중 수백 개교(2018년 기준)에는 여전히 투약공간 미확보 상태이다. 전남에 이어 경남에서도 내달 임시회에서 조례가 제정돼 인슐린펌프 설치와 혈당 관리기 구매 등 의료비 지원으로 뇌혈관 질환, 망막과 신장 손상 등 심각한 합병증 예방과 당뇨병 안전관리 환경조성, 학생ㆍ학부모 당뇨병 인식과 식생활ㆍ생활개선에 관심을 갖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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