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1:11 (금)
양산시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사업` 추진
양산시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사업` 추진
  • 임채용 기자
  • 승인 2021.02.09 2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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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비용 낮춰 가입 확대

2개월령 이상 1천마리까지 신청

양산시는 유실동물의 신속 반환과 유기동물 발생 최소화를 위해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사업`은 반려동물 소유자들의 동물등록 비용 부담을 낮춰 반려동물 소유자들의 동물등록 가입을 확대하고자 마련했다.

동물등록은 반려동물 소유자들의 의무 사항으로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에 의해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은 반려동물 소유자 부담액이 3~6만 원이지만 이번 사업의 지원을 받으면 1만 원만 부담하면 내장형 동물등록이 가능해진다.

사업량은 1000마리에 한해 지원되며, 대상은 양산시에 주소지를 둔 반려동물 소유자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에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저소득층 및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우선 지원하고, 예산 소진 후에는 전액 자부담으로 등록해야 한다.

오는 23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역 내 동물등록 대행업체인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를 시술하고 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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