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4:10 (목)
"대우조선, 청원경찰 부당해고 법적 다툼 멈춰야"
"대우조선, 청원경찰 부당해고 법적 다툼 멈춰야"
  • 한상균 기자
  • 승인 2021.02.08 2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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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지역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받은 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 26명에 대해 복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해당 청원경찰들이 농성 중인 모습.
거제지역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받은 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 26명에 대해 복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해당 청원경찰들이 농성 중인 모습.

거제경실련, "항소는 곧 아사"

민주당 거제지역위 복직 촉구

해고 노동자들 천막농성 지속

법원이 대우조선해양에서 간접고용 형태로 일하다 해고당한 청원경찰 26명에 대해 부당해고 판결을 내린 가운데 이들을 복직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청원경찰 직접고용과 원직복직 이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청원경찰들은 지난 2019년 4월 1일 정리해고란 명목으로 직장을 잃고 길거리로 내몰린 지 670여 일 동안 해고철회, 직접고용,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힘겨운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원경찰들은 대전지법 판결 다음 날인 지난 4일 농성에 돌입했다"며 "밤새 내린 서리가 엉겨 얼음이 된 아스팔트 바닥에서 1인용 천막으로 버티며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결문을 가슴에 품고 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부당해고 철회는 당연한 요구지만 긴 시간 불법을 자행한 회사와 싸워야 한다는 현실이 끔찍하고 눈물겹다"고 주장했다.

거제경실련은 사측의 항소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항소는 곧 해고 청원경찰과 가족들의 아사를 전제한다"며 "향토기업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고 촉구했다. 대우조선해양의 항소 시한은 오는 17일까지다.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도 이날 자료를 내고 청원경찰 26명의 즉각적인 원직복직 협의를 촉구했다.

거제지역위는 "해고 노동자들과 대우조선해양이 주장하는 법리적 다툼은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도 "지역 사회는 26명의 집단 해고 노동자들이 겪는 가정경제의 어려움과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도리가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까지 법적 다툼이 이어진다면, 해고 노동자들이 감내해야 할 고통이 너무도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우조선해양 측이 거제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일류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청원경찰 해고자 복직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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