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1:58 (토)
경남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계속 추진
경남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계속 추진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1.02.08 2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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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등

3월까지 청정 대기환경 조성

경남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오는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계속 시행한다.

8일 도에 따르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잦은 12~3월에 발생 강도와 빈도를 낮추려고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대책을 마련해 청정대기환경을 조성한다.

지난해 도입한 이후 올해 두 번째로 시행한다.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 사이 제1차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결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전년도 같은 기간의 24㎍/㎥에서 19㎍/㎥로 21% 감소했다.

좋음 일수(일평균 15㎍/㎥ 이하)는 35일에서 51일로 46% 증가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추진 중인 제2차 계절관리제에서는 수송ㆍ산업ㆍ생활분야에 걸쳐 평소보다 강화된 생활밀착형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기간 월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지난해 12월 19㎍/㎥에서 지난달 17㎍/㎥로 줄어들었다고 도는 전했다.

도는 계절관리제에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석탄화력발전소 일부 가동을 중단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집중감시 민간감시단 운영,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참여 등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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