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ㆍ추석 나눠 지급
올해 대상자 확대
산청군이 올해부터 국가보훈대상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연 2회 명절(설, 추석) 위문금을 지급한다. 신설된 위문금 금액은 1인당 5만 원이다. 보훈수당을 받는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신청이 필요한 대상자는 개별 안내문을 통해 접수를 받아 지급한다.
8일 군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월 참전수당 신설 이후 지속적으로 보훈수당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2019년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 기존 6ㆍ25와 월남 참전 유공자, 전물ㆍ전상군경 유족, 무공수훈자 유족 보훈명예수당을 공상군경, 특수임무유공자, 순직군경 유족으로 확대ㆍ시행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대상을 더 확대해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와 독립유공자도 보훈수당을 지급한다.
지난 2018년 620여 명인 군 보훈명예수당 대상자는 2020년 950여 명으로 늘었다. 모두 12억 5000만 원의 보훈 수당을 지급했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