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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 접수
의령군,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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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2.08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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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별 시설개선비 80% 지원

코로나19 방역 등 200만원까지

일자리경제과 방문ㆍ우편 접수

의령군은 8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부담이 증가한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하며 오는 26일까지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점포별로 시설개선비(공급가액)의 80%를 지원하며 점포환경개선, 코로나19 방역시설, 홍보지원 등에 업체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되며, 나머지 지원금 한도 초과분 및 부가세 등은 사업주가 부담하게 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내ㆍ외부 점포 인테리어(옥외간판 교체, 화장실 개선 등), 시설집기류 구매(진열대, 입식 테이블 등), 코로나19 방역시설(발열체크기, 테이블 칸막이 등)등의 사업에 총 22개 업체를 선정해 44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으로는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가운데 제로페이 가맹업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업체 수가 많을 경우 선정 기준표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된다. 신청서류는 군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무점포사업자, 휴ㆍ폐업 중인 업체, 최근 5년간 국비나 지방비로 유사사업에 대해 지원을 받은 업체, 지난해 중도 포기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군은 신청 소상공인에 대한 서류심사 등 자체 심사와 경남도의 최종 확정을 거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여파로 그 어느 때 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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