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5:55 (금)
밀양시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시행
밀양시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시행
  • 조성태 기자
  • 승인 2021.02.0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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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우정청과 협약

200만원 한도 내 80% 지원

밀양시는 부산지방우정청과 지난 협약을 체결하고 중소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7일 시는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밀양시의 2021년도 수출 분야 신규사업으로, 지역 내 기업이 우정청의 EMS, EMS프리미엄 제도를 통해 우편ㆍ물류를 해외로 발송할 경우 기업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물류서비스 이용료의 80%를 시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이번 우정청과의 협약을 통해 물류서비스 비용의 11%를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사업 시행으로 코로나19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수출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해소하고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밀양시는 기업의 수출 및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해외지사화 참가 지원사업’을 추가 시행해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의 폭이 훨씬 넓혔다.

박일호 시장은 “코로나19로 기업들이 수출 분야 경영에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부담을 겪고 있다. 밀양시는 기업의 수출 및 해외마케팅 활동에 대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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