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21:35 (목)
"법원 부당해고 판결 대우조선 26명 복직" 촉구
"법원 부당해고 판결 대우조선 26명 복직" 촉구
  • 한상균 기자
  • 승인 2021.02.04 22: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대우조선산업보안분회가 대우조선해양 서문 앞에서 해고 청원경찰 26명에 대한 복직을 촉구하고 있다.
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대우조선산업보안분회가 대우조선해양 서문 앞에서 해고 청원경찰 26명에 대한 복직을 촉구하고 있다.

노조, 거제 조선 서문 앞 농성

청원경찰법 위반ㆍ판결이행 요구

"법정 다툼 지속은 곧 생매장"

간접고용 형태로 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로 일하다 해고당한 26명에 대해 법원이 부당해고 판결을 내린 가운데 이들 복직을 요구하는 노조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대우조선산업보안분회는 4일 대우조선해양 서문 앞에서 해당 청원경찰의 복직과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해당 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월 해고된 노동자들은 대우조선 자회사인 웰리브 소속으로 대우조선해양에서 청원경찰로 일했다.

이런 가운데 대우조선해양은 경영난을 해결하기 위해 자구 계획으로 지난 2017년 웰리브 매각을 단행했다.

웰리브는 경비용역 사업을 철수하면서 청원경찰 26명도 정리 해고했다. 이에 해고된 청원경찰들은 법적 투쟁에 돌입했다.

이들은 "실제 사용자는 대우조선해양"이라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며, 경남노동위는 이를 인용했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이 판정에 불복,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며, 대우조선해양을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정반대로 판정했다.

이후 청원경찰 출신 26명은 지난 2019년 11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행정소송을 냈다. 이에 대전지법 행정 1부는 지난 3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어 노조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이 청원경찰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법원이 지적했다"며 "청원경찰이 형식적으로는 웰리브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실제 사용자는 대우조선해양이라는 사실도 마찬가지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대우조선해양이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 등을 진행할 수도 있다.

노조 측은 "대우조선해양이 항소심, 대법원까지 재판을 끌고 간다면 몇 년이 더 걸릴지 알 수 없어 26명의 노동자를 생매장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