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8:45 (토)
전 여친 감금ㆍ가혹행위 30대 징역 3년
전 여친 감금ㆍ가혹행위 30대 징역 3년
  • 임채용 기자
  • 승인 2021.02.04 2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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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문자도 100여회 보내

구속되자 도주 시도ㆍ검거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하고 차량 등에 감금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 4일 중감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전 여자친구 B씨에게 "한 번만 더 만나주면 헤어져 주겠다"고 연락해 경남지역 한 음식점에서 만났다.

대화 도중 불안감을 느낀 B씨가 몰래 자리를 떠나려는 것을 본 A씨는 B씨를 강제로 자신의 차에 태웠다.

A씨는 B씨를 B씨 집으로 데리고 간 뒤 B씨 머리에 술을 붓고, 여러 차례 폭행한 뒤 자해까지 했다.

B씨 친구들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A씨는 "경찰관에게 아무 일도 없다고 말하라"고 겁을 준 뒤 집 밖에 몸을 숨겼다.

A씨는 경찰관들이 돌아가자 다시 집에 들어와 B씨를 폭행한 뒤 경찰관이 또 올까 봐 도주했다.

A씨는 이튿날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B씨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갔고, 경찰에 체포됐으며, A씨 범행은 계속됐다.

A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돼 석방되자 20일가량 B씨에게 모두 605차례나 전화하고, 107회에 걸쳐 협박성 문자메시지도 보냈다.

A씨는 결국 구속됐으나, 경찰서에서 유치장으로 이동하던 중 담장을 넘어 도주하려다가 붙잡히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이미 B씨 집에 무단침입하고 물건을 파손해 처벌받은 적이 있으면서도 또 가혹행위를 하고 4시간가량 감금했다"며 "과도한 집착 때문에 B씨가 정신적, 신체적으로 큰 피해를 봤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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