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0:20 (토)
부산시, 올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부산시, 올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 정석정 기자
  • 승인 2021.02.04 2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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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연중 신청 가능

부산시는 올해부터 주거급여 수급 가구 중 부모와 떨어져 사는 미혼 청년에게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4인 가구 219만 원) 이하인 저소득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거나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부산에서는 지난해 말 기준 13만여 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그동안 수급 가구 내 미혼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더라도 한 가구로 인정돼 일괄 지급되었으나, 올해부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개로 따로 사는 청년들도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부산에 거주하는 부모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 1인으로 구성된 3인 가구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부모와 청년을 합해 부산지역 3인 기준으로 월 최대 25만 4000원을 받았다면, 올해부터는 부모(부산지역 2인)가 월 최대 21만 2000원을, 청년(서울지역 1인)이 월 최대 31만 원을 각각 수급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로, 학업, 취업 등의 이유로 부모와 다른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며 전입신고를 하고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부모(세대주)의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임대차계약서(전입신고 필수), 분리 거주 사실확인서류(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청년 명의 통장 사본 및 3개월 내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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