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7:29 (목)
신혼 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
신혼 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1.02.04 22: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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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이번달 읍면동센터 접수

창원시는 ‘2021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접수를 2월중에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받을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경남도내 최초로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로 3회째다. 창원시는 청년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미루거나 기피치 않도록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신혼부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창원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로서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된다.

지원내용은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퍼센트이내 최대 100만 원까지 연1회 지원하며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녀 1명당 지원금에서 20퍼센트를 가산해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게된다. 1월 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를 할 계획이며, 2월 중으로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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