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초과 주식 1년 이상 소유 땐
의결권 행사 가능하도록 추진
`의결권 3%룰`이 기업 경영 안정성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이를 보완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대출(진주갑) 의원은 주주가 3% 초과 주식을 가졌더라도 1년 이상 소유한 경우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말 발행주식 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이 여당 단독으로 처리돼 논란이 있었다.
개정안은 주주가 3% 초과 주식을 가졌더라도 1년 이상 소유한 경우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지난 본회의에서 개정된 감사위원회 관련 규정 시행 시기를 1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여당이 단독 처리한 개정안대로라면, 해외의 공격적인 투기자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기업들이 외부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 활동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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