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1인당 10만원
소상공인 최대 200만원
구인모 거창군수는 군청 상황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3개 사업에 103억 원을 지원하는 제2차 거창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은 △거창형 긴급재난지원금 △거창형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거창형 문화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구분해 지급된다.
지난해 5월 전국 최초로 제1차 거창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이어 제2차로 지급될 거창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군민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되며,3일 기준 거창군에 주소를 둔 거창군민 모두다.
지난해 연말기준 거창군의 인구수는 6만 1502명으로 61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3월 8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신분증을 지참한 후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ㆍ면사무소로 방문해 신청하면, 선불식 직불카드인 `거창사랑카드`를 지급받을 수 있고 거창군 지역 내에서 올해 연말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소상공인에게도 지원금이 지급된다. 대상은 업체당 200만 원,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등의 집합제한 대상은 업체당 100만 원, 그 외 소상공인과 운수종사자는 업체당 50만 원씩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현금 지급된다. 신청기간은 4일부터 3월 31일까지나, 설 명절 전 지급을 위해 오는 10일까지는 집중 접수 기간이 운영돼 공휴일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각종 문화ㆍ예술행사가 취소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예술인에 대해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역 내 주소를 두고 예술활동 증명서를 소지한 예술인 120명에게 1인당 100만 원씩 현금 지급되는 거창형 문화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은 제2차 추가경정예산 확보 후 지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