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21:49 (목)
김해 정림-문화재단 임대료 소송 논란
김해 정림-문화재단 임대료 소송 논란
  • 김용구 기자
  • 승인 2021.02.03 1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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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림 측 “코로나로 경영 어려워”

“분납 약속 이행하는데 소송당해”

재단 측 “다년간 연체해 불가피”

김해를 대표하는 음식점인 정림이 김해문화재단으로부터 부동산 명도와 사용료 미지급금 지급 청구 소송을 당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가운데 분납 약속을 이행 중인데도 소송 제기는 과도한 처사라는 입장이다.

김해문화재단 측은 다년간 임대료 연체로 인한 불가피한 소송이라고 맞서고 있다.

소장 등에 따르면 김해한옥체험관에서 영업 중인 정영숙 정림 대표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1억여 원의 사용료, 연체이자 등을 미납했다. 정 대표는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19 고통까지 이중고를 겪으면서 지난해 7월 임대료 분납계획서를 김해문화재단에 냈다.

정 대표는 분납계획서대로 임대료를 내는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소송을 당해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김해문화재단 측은 미지급금 확인 내용증명을 소송 전에 한 차례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임차인을 위한 착한 임대인 운동이 지역 사회에 퍼지고 있는데 김해문화재단이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를 모르겠다”며 “지금까지 김해한옥체험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김해를 대표한다는 자부심을 가졌는데 허망한 기분이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정림을 운영하면서 한옥체험관의 숙박 손님 유치에 큰 도움을 줬으며, 미인대회 유치, 김해 비빔밥을 알리기 위한 행사 등을 치러 김해를 대회에 알리는 ‘민간 알리미’로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하고 있다.

김해시의회에서도 이번 논란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조종현 의원은 “대화로 해결할 방법이 있는데 소를 제기한 것은 과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송유인 의장도 “그동안 기여도는 던져버리고 금전적인 문제로 소송하는 부분에 대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해문화재단 측은 “정림에서 다년간 임대료를 연체해 왔기 때문에 소 제기는 어쩔 수 없었다”며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해 1차로 임대료를 2900만 원 감면했다”고 말했다. 또한 “연체 이자가 15%가 되는 것은 6개월 이상 연체를 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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