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7:22 (토)
이웃 2명 흉기로 찌른 60대 징역 8년
이웃 2명 흉기로 찌른 60대 징역 8년
  • 임채용 기자
  • 승인 2021.02.02 2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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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신체 비아냥 격분

법원 "모욕감 우발 범죄 고려"

자신의 아내와 어울려 술을 마시며 장애인인 자신을 비아냥거린 2명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지역 한 아파트 공원에서 이웃인 B씨와 C씨 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자신의 아내가 남성인 B씨, C씨 등과 어울려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아내에게 귀가하라고 했으나 아내가 거부하고, B와 C씨가 신체장애인인 자신을 비아냥거리는 말을 듣고 격분했다.

A씨는 일단 자리를 떠났으나 3시간가량이 지난 후에도 아내가 B씨 등과 계속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고 범행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출동하지 않았다면 심각한 결과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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