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2:06 (금)
양산시,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 설치사업 추진
양산시,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 설치사업 추진
  • 임채용 기자
  • 승인 2021.02.02 2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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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노즐 최대 8기 한도 내

스텐드 800만원, 천장 1000만원

양산시는 지난해부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300㎥ 이상인 주유소는 판매량에 따라 최장 오는 2023년까지 유증기 회수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지역 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설치비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을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유증기회수설비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9대 4천 7000만 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89개 지역 내 주유소 중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300㎥ 이상 2000㎥ 미만인 지원대상 주유소가 32개소이다. 올해 지원예산은 1억 5천300만 원으로 약 20대 지원 예정이며, 지원금은 지난 2018년 기준 연간 판매량 및 회수설비 조기 설치 기한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주유 노즐 최대 8기의 한도 내이며 스탠드형은 최대 800만 원까지, 천장형은 최대 1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보조금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신청서 및 서류를 준비해 양산시청 기후환경과에 방문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서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유소 유증기회수시설은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형식 인증받은 제품을 설치해야하며, 회수시설 설치 후 환경공단으로부터 설치 검사를 받은 후 제작ㆍ판매업자, 설치사업자, 주유소 사업자가 보조금 지급요청서를 양산시로 제출하면 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유증기회수설비 설치사업을 통해 대기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저감하고 영세주유소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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