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에 무상 원룸 임대 혐의
공직선거 위반ㆍ의원직 박탈
측근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받지 않고 원룸을 임대한 박형국 거제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진현섭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형국 시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1년가량 자신의 측근 A씨(32)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받지 않고 거제에 있는 본인 소유 원룸을 임대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 실시된 지방선거 당시 박 의원을 위해 SNS 관리, 선거비용 관리 등 실질적인 참모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박 의원은 시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무상으로 이익을 제공하면 향후 이를 보전하기 위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또 다른 범죄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