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 진료비ㆍ운영비 등 횡령
법원 “피해 보상 안돼 엄벌”
근무하는 병원 자금 3억 원을 몰래 빼돌려 쓴 관리과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이종훈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창원 한 병원 관리과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7년 5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진료비와 운영비 등 약 3억 원을 수십 차례에 걸쳐 빼돌렸다.
이 부장판사는 “장기간에 걸쳐 개인적 이익을 위해 거액을 훔쳐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대부분의 피해가 보상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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