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9:59 (목)
허가 없이 옹벽 세운 50대 실형
허가 없이 옹벽 세운 50대 실형
  • 임채용 기자
  • 승인 2021.02.01 0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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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위반 혐의 기소

허가 없이 도내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한 제조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부 유정우 판사는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경남지역 산(공익용 산지)에서 산림청이나 지자체장 허가도 받지 않고 굴삭기로 1천㎡가량 토지를 잘라내거나, 쌓아 올린 후 길이 100m가 넘는 돌 옹벽을 설치했다.

A씨는 또 비슷한 시기에 다른 농지도 허가 없이 굴삭기로 개발해 돌 옹벽을 쌓았다. 제조 업 운영자인 A씨는 채무 문제로 법원에 압류된 선박 엔진 2개(시가 1억 2000만 원 이상)를 고물상과 무역업체 등으로 보내 빼돌린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비슷한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 범행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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