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지역 순찰ㆍ위반 행위 등 단속
경남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인사를 마무리하는 2월 초순부터 `암행순찰차`를 일반도로까지 운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암행순찰차는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거점순찰하며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보행자보호위반 △끼어들기 △이륜차 법규 위반 행위 등에 대해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순찰차가 보이지 않아도 경찰관에게 단속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면서 교통법규 준수를 자발적으로 유도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 효과에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