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22:10 (목)
경마공원 조교사, 기소 이후에도 근무
경마공원 조교사, 기소 이후에도 근무
  • 정석정 기자
  • 승인 2021.01.27 2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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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회부 마사회 측에 안 알려

3주 지난 후 업무 배제 결정

부산경남경마공원 문중원 기수 사망 사건과 관련 비리 의혹을 받는 조교사 2명이 검찰 기소 이후에도 이 사실을 마사회 측에 알리지 않고 정상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마사회 부산ㆍ경남본부는 27일 업무방해죄 혐의로 기소된 조교사 2명을 다음 달 3일부터 상벌위원회 처분이 내려질 때까지 업무중지 조치한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당시 부산ㆍ경남본부 경마처장 A씨가 지난 2019년 조교사 개업 심사에서 응시자 B, C씨 발표 자료를 사전 검토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30일 불구속 기소 했다.

이후 조교사 2명은 자신들이 재판에 넘겨진 사실을 마사회 측에 알리지 않았고 업무를 이어갔다.

이 때문에 마사회 측은 기소된 지 3주가 지나서야 업무 배제 결정을 내렸다. 부산마사회는 지난 14일 언론 보도를 통해 기소 사실을 알게 됐고, 23일 해당 조교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정지 시 발생할 업무 공백 등에 대한 대안 마련을 검토하는 데 9일이 소요됐다고 마사회 측은 설명했다.

현재 전 경마처장 A씨는 직위해제된 상태이며, 마사회에서 징계 심의를 검토 중이다.

고(故) 문중원 기수는 부정 경마와 조교사 개업 비리가 있다는 의혹을 담은 유서를 남기고 지난 2019년 11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조교사 면허를 땄지만 5년간 마방을 받지 못한 문 기수는 유서에서 마방 임대에 마사회 특정 직원과의 친분이 중요하다며 유착 의혹 등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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