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6일부터 26일까지 신청
사랑상품권으로 소비 유도
창녕군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군민들에게 설 이전에 1명당 10만 원씩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올해 1월 26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창녕군에 주소를 둔 창녕군민 모두이며, 신청기간인 2월 6일부터 26일까지 신분증과 가구별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가구원 수 1인당 10만 원 상당의 창녕사랑상품권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집중신청기간인 2월 6일부터 10일 사이에는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 마을회관 등으로 찾아가는 방문접수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정우 군수는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군민들께서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코로나19 완전 종식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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