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19:51 (목)
창녕군, 재난지원금 1인 10만원 지급
창녕군, 재난지원금 1인 10만원 지급
  • 김혁 기자
  • 승인 2021.01.27 23: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정우 군수가 기자회견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사업을 전하고 있다.
한정우 군수가 기자회견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사업을 전하고 있다.

내달 6일부터 26일까지 신청

사랑상품권으로 소비 유도

창녕군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군민들에게 설 이전에 1명당 10만 원씩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올해 1월 26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창녕군에 주소를 둔 창녕군민 모두이며, 신청기간인 2월 6일부터 26일까지 신분증과 가구별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가구원 수 1인당 10만 원 상당의 창녕사랑상품권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집중신청기간인 2월 6일부터 10일 사이에는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 마을회관 등으로 찾아가는 방문접수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정우 군수는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군민들께서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코로나19 완전 종식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