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수출 실적 5천만불 이하
경남도는 도내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200만 원의 수출물류비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수출물류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신규사업인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경남에 본사 및 공장을 둔 중소 제조업체로, 전년도 수출 실적이 5000만 달러 이하 업체다. 신청기간은 2월 1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이며, ‘경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경남도 중소벤처기업과(055-211-3494) 또는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055-289-9411)로 하면 된다.
경남도 중소벤처기업과는 “코로나19로 인한 수출물류비 상승으로 으로 도내 수출기업들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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