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12:20 (목)
강기윤 `창원재정특례 상향` 대표발의
강기윤 `창원재정특례 상향` 대표발의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21.01.2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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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강기윤 의원

보통교부세 총액 6%→12%

지원 기간 10년→30년 연장

국민의힘 강기윤(창원 성산구) 의원은 26일 매년 293억 원 규모의 재정 혜택을 지원받게 하는 `창원재정특례 지원 상향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정부는 지자체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와 별도로 통합지자체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에 폐지되는 각 지자체 보통교부세 총액의 6%를 10년간 매년 해당 통합지자체에 추가로 지원해야 한다.

창원시는 현행 규정에 따라 매년 146억 원의 재정지원을 받아왔으나 지난해를 끝으로 재정지원 시한이 만료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회는 지난해 12월 1일 지원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지원비율을 보통교부세 총액의 `6%`가 아닌 `12%`로, 지원기간은 통합 이후 `10년`이 아닌 `30년`간 재정특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럴 경우 창원시가 지원받게 되는 연간 재정 규모는 현행 146억 6400만 원의 2배인 293억 28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지원기간도 법안이 통과될 경우 30년간 지원한다는 규정에 따라 창원시는 향후 20년간 총 5866억 원의 재정 지원을 더 받게 된다.

강 의원은 "창원시는 골고루 균형 있게 발전해온 수원, 고양, 용인 등 다른 인구 100만 도시와는 역사적인 배경이 다르다"면서 "창원시가 100만 이상 대도시로서 통합 10년을 맞았지만 창원ㆍ마산ㆍ진해 간의 고도화된 융합 및 균형 발전,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보다 파격적인 재정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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