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4:58 (토)
김해 승용차ㆍ전동 킥보드 `충돌`
김해 승용차ㆍ전동 킥보드 `충돌`
  • 김용구 기자
  • 승인 2021.01.26 2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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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동 아파트 사거리서 사고

킥보드 동승자 머리 등 부상

지난 25일 오후 8시 35분께 김해시 내동 한 아파트 사거리에서 쏘나타 승용차와 전동 킥보드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1인용 전동 킥보드에는 40대 운전자 A씨와 30대 지인 B씨가 탑승하고 있었다.

해당 사고로 B씨가 머리 등을 다쳤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형사 입건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경찰을 헬멧 등 안전 장비 착용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또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킥보드 운전자에 대한 음주 운전 적용이 오는 4월부터"라며 "과태료만 부과할지 형사 입건을 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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