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14:10 (목)
재난지원금 받으면 좋지만 찝찝한 이유 있네
재난지원금 받으면 좋지만 찝찝한 이유 있네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1.01.25 2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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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이 유흥주점 3종을 대상으로 하동형 재난 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진은 하동군청 전경.
하동군이 유흥주점 3종을 대상으로 하동형 재난 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진은 하동군청 전경.

경남 시군 세금 무슨 화수분
지급방식 달라 형평성 논란

재정자립도 약한 시군까지
일단 선심성으로 주고보자

지방 정치인 “내 돈 아닌데”
계획없는데 “지급하라” 성명

내년 지방선거에 보험 들기
현재 돈→나중 표 돌아올까

“혈세(재정)가 화수분은 아닌데도….” 경남도내 지자체 등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원계획을 경쟁적으로 추진 그 대상과 금액이 제각각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또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도 지원에 나서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지원 논란과 함께 지방재정 파탄도 우려된다.

도민들은 “똑같은 위기 상황에서 지자체 여건에 따라 현금을 차등 지급할 경우,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면서 “경남도의 역할론을 제기한다. 도내 시군과 조율을 통해 형평 일관성 있는 지급을 위한 조치를 원한다”는 목소리다.

이런 가운데 지방의회 등은 ‘경남도는 지원계획이 없느냐, 평형성 차원에서라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고 국민의힘 경남도당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25일 경남도 등에 따르면 경기도의 도민 1인당 지급계획과 대통령이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지자체의 ‘역할론’을 언급한 게 ‘불을 지폈다’는 분석도 있다.

경남에서는 고성ㆍ산청군이 1인당 10만 원 선의 재난지원금을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이들 지자체 대부분은 지난해 10%대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보였다. 또 하동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ㆍ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정부 지원과 별도로 ‘하동형 재난 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2020년 11월 21일∼2021년 1월 31일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유흥주점ㆍ단란주점ㆍ콜라텍 등 유흥시설 3종이다. 같은 기간 오후 9시 이후 포장ㆍ배달만 허용된 상태에서 영업제한 명령을 받은 노래연습장, 식당ㆍ카페ㆍ제과점 등 중점관리시설 2종이다.

군은 행정명령 대상 중 방역수칙을 지킨 집합금지명령 대상 업종에는 250만 원, 영업제한명령 대상에는 150만 원을 지원한다. 단순제한 업종과 그 외 피해를 본 소상공인 업체에는 100만 원, 민박 업소는 70만 원을 지원한다.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전 폐업한 소상공인, 산재보험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4개 직종, 통신판매업 등은 지원대상이 아니다.

한 도민은 “재난지원금이 차등 지급되다 보니 생활권이 같은 인근 지자체의 주민들 간에 볼멘소리도 나온다”며 “자치분권이라지만 정책 경쟁이 아닌 선심성 현금지원 남발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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