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11:49 (목)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1.01.25 2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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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1인당 최대 300만원 지원

경남도는 창업기업 투자 활성화와 신규고용 확대를 위해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사업’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창업기업이 신규 투자를 한 뒤 인력을 신규 고용하면 1인당 최대 300만 원,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지원한다.

도는 사업비 총 6억 원을 확보해 다음 달 1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각 시ㆍ군을 통해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도내 창업 7년 미만의 제조업종 중소ㆍ벤처기업으로 최근 3년 이내 5000만 원 이상 신규 투자한 실적이 있는 기업이다. 투자 완료일 이후 신규 고용한 인원이 이번 사업 선정 이후 6개월간 해당 기업에 계속해서 재직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지원대상을 중소기업 이외에 벤처기업까지 확대해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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