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50만원 씩, 2천여 명에게
고용안정망 사각지대에 단비
심사거쳐 1월 말 신속 지급
진주시가 제4차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에게 정부의 고용안정 지원금과는 별도로 생활안정지원금을 긴급 지원한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방과 후 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지원 대상이며 1인당 50만 원을 약 2000여 명에게 지원한다.
지원요건은 2021년 1월 15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가 진주시에 등록되어 있고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기간 중 1개월간 특고ㆍ프리랜서로 활동한 시민으로 기간 중 30만 원의 소득을 증빙해야 한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와 진주시 3차 소상공인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시는 신속집행을 위해 지난해 특고ㆍ프리랜서로서 진주시의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을 받은 대상자 중 1월 15일 현재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심사를 거쳐 1월 말 신속 지급할 예정이다. 해당 대상자에게는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신속지급대상자가 아닌 경우는 1월 29일부터 2월 15일까지 접수를 받아 심사를 거쳐 2월 말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신청서 접수는 신청인의 편리를 위해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문서 24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조규일 시장은 "지난해 진주시가 코로나19 상황을 잘 대처해 왔듯이 올해도 코로나19 추이를 감안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지역경제 회복에 자강불식의 자세로 전 행정력을 집중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견고한 진주형 방역시스템과 경제대책 추진으로 안전한 도시, 행복한 진주로 힘차게 나아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