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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의회, 제248회 임시회 6일 일정 마무리
남해군의회, 제248회 임시회 6일 일정 마무리
  • 박성렬 기자
  • 승인 2021.01.25 2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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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의회 임시회에서 하복만 부의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남해군의회 임시회에서 하복만 부의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제2차 본회의 조례 10건 상정ㆍ의결

정현옥 의원, 노인 일자리 창출 요구

남해군의회 제248회 임시회가 2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6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남해군의회는 지난 2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거쳐,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10건이 상정돼 의결됐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총 3건으로 원안 가결됐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된 남해군 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3건은 삼동면 지족2리와 지족3리의 병합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원안 가결했다.

남해군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에 있어 시설사용 자격에 일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규정토록 하여 수정 가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된 남해군 의류 수거함 설치ㆍ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 남해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의결 외에도 정현옥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50세부터 64세 사이에 퇴직한 이른바 50플러스 세대의 식지 않는 열정과 경륜이 사장되지 않도록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해 군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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