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5:59 (금)
개정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개정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1.01.25 1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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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김해지사, 홍보

국민연금공단 김해지사는 1월부터 개정된 기초연금법에 따라 관할 지역인 김해ㆍ밀양시 65세이상 연금수급자 및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변경된 주요 기초연금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월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이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되며, 매년 변경되는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 기준 ’21년 169만 원으로 14.2% 인상된다. 둘째, 2020년 소득하위 40%까지 적용되었던 월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돼 올해에는 소득하위 70%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전체가 최대 지급액 대상자가 된다.

이에 따라 2020년 소득하위 70%이하 최대 지급액인 25만 4760원을 지급받던 어르신은 2021년 인상된 30만 원을 지급받아 매월 4.5만 원의 연금액이 인상된다.

신청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 동읍면 주민센터 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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