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기사 반대로 설립 진통
업계 “조합원 이해 당부해야”
택시업계가 확 바뀐다. 경영난인 법인 택시회사가→협동조합 택시회사로 전환하는 추세다. 경남도내에서 창원 광덕운수가 법인 폐업 후 첫 협동조합 전환에 나서 귀추가 주목 받는다.
택시협동조합은 기존 택시회사 노조가 회사를 인수해 협동조합을 세우고 택시기사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해 공동주주제로 회사를 운영하는 방식이다. 기사는 조합비와 세금만 부담하면 매출은 개인 몫으로 가져갈 수 있다. 다만, 택시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기존 회사를 인수해 폐업절차를 거친다.
택시협동조합 전환은 또 기존 고용 불안정 해결과 주주인 택시기사들이 회사 의사결정권을 갖게 된다. 이 같은 구조가 안정화되면 노동자는 물론 이용자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윈윈할 수 있다. 또 단위사업 중심을 산업 차원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경우, 새로운 플랫폼 비즈니스 택시 업계와 서비스 경쟁은 물론 제휴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도내 수천여대를 운영하는 39개 법인택시는 창원 광덕운수(주)의 협동조합 전환 여부에 눈길을 쏟는다. 택시기사 50여명이 근무하는 광덕운수는 지난해 7월 택시 인수금을 대당 약 4000만원씩을 제안했다. 이에 노사는 8차례의 협상을 거쳐 인수금 3200만원에 차고지 1년 무상임대 조건으로 합의했다.
합의에도 기사 56명 중 18명이 딴 조건을 제시, 진통을 겪고 있다. 하지만 합의한 기사를 대상으로 광덕운수 측은 지난 18일 창원시에 '택시 양도 양수'를 신고했다. 민원 처리는 5일이다.
조상현 광덕운수 이사는 "법인(광득운수)의 협동조합 전환은 신고 사안일 뿐인데도 몇몇이 나서 택시 양도양수를 방해, 회사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창원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일반택시 양도양수 신고 업무처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기준으로 한다, 법상 사측의 고용 승계 의무는 없다, 요건이 되면 양도양수 신고 수리에 문제가 없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사측의 조건에 대응 조합원 가입을 거부하는 일부 기사와의 중재에 나서고 있다, 합의를 이뤄 경영난을 해소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도내 택시업계는 "현재 경남지역 대부분의 법인 택시업체가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는데 광덕운수와 비슷한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며 "신고인 점을 감안, 조합원들의 이해를 당부한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