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대 경남도의원, 대표발의
"의회ㆍ연구원 협력 지역 발전"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호대 의원(더불어민주당ㆍ김해4)이 대표 발의한 `경남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난 행정사무 감사에서 도의회의 주요 현안 등에 대한 경남연구원의 지원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한 후속 조치로 발의됐다.
이번 개정으로 경남연구원이 수행하는 사업에 `도의회의 주요 현안 사항과 제도개선에 대한 조사ㆍ연구`가 추가됐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의회 인사권 독립 등 경남도의회의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의회와 경남연구원 간 협업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호대 의원은 24일 "경남연구원은 경남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중요한 기관"이라며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