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6:34 (목)
경남연구원 설치ㆍ운영 조례 통과
경남연구원 설치ㆍ운영 조례 통과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1.01.24 2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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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대 경남도의원이 `경남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를 하고 있다.
김호대 경남도의원이 `경남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를 하고 있다.

김호대 경남도의원, 대표발의

"의회ㆍ연구원 협력 지역 발전"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호대 의원(더불어민주당ㆍ김해4)이 대표 발의한 `경남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난 행정사무 감사에서 도의회의 주요 현안 등에 대한 경남연구원의 지원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한 후속 조치로 발의됐다.

이번 개정으로 경남연구원이 수행하는 사업에 `도의회의 주요 현안 사항과 제도개선에 대한 조사ㆍ연구`가 추가됐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의회 인사권 독립 등 경남도의회의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의회와 경남연구원 간 협업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호대 의원은 24일 "경남연구원은 경남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중요한 기관"이라며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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