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20:22 (목)
7살 아들 폭행, 30대 남 징역형
7살 아들 폭행, 30대 남 징역형
  • 임채용 기자
  • 승인 2021.01.24 2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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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기간 반복 학대한 듯"

술에 취해 7살 난 아들을 때리고 비 오는 날 맨발로 내쫓은 비정한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아울러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운영하는 양산 한 음식점에서 7살 친아들 B군 얼굴과 온몸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는 입술이 터져 피가 나고 앞니 2개가 말려 들어갈 정도로 다쳤다.

A씨는 B군이 생후 9개월이었을 때도 폭행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장기간ㆍ반복적으로 A씨가 폭력을 행사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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