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04:16 (수)
양산시, LPG화물 신차 구입 보증금 지원
양산시, LPG화물 신차 구입 보증금 지원
  • 임채용 기자
  • 승인 2021.01.24 2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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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7일~2월 16일 신청 받아

신차 구매자 등 총 200대 지원

양산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일환으로 운행 경유차 중 매연발생량이 많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화물 신차를 구입하거나 새로이 LPG화물 신차를 구입할 경우 보조금 지원사업을 계속적으로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오는 1월 27일부터 2월 16일까지이며, 신청기간 대상자 선정 후 잔여 사업비 발생 시 사업비 소진시까지며,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t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에게 1대당 400만 원씩 총 200대를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현재 자동차등록증에 기재 된 사용 본거지가 양산시(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 등록)인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한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화물 신차를 구입한 경우는 우선으로 지원된다.

사업별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원금액 등 상세한 내용은 양산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양산시 기후환경과 대기관리팀(055-392-2613)으로 문의 가능하다.

양산시 윤한성 기후 환경과장은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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