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5:01 (목)
국민이 생각하는 검찰 개혁
국민이 생각하는 검찰 개혁
  • 오수진
  • 승인 2021.01.24 2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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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오수진 (사) 경남수렵인 참여연대 회장
오수진 (사) 경남수렵인 참여연대 회장

문재인 정부 출범후 검찰개혁이 화두가 되고 있지만, 어떤 방향으로 검찰을 개혁할지 알 수가 없다. 다만 문 대통령께서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당시 "살아있는 권력도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했고,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권력기관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시키고,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마련하겠다" 고 말한 것이 검찰개혁의 큰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법과 제도를 통한 개혁이 아니면 정권이 바뀌면 흐지부지 될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검찰개혁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게 법을 고쳐, 살아있는 권력 등 거악(巨惡)을 수사하지 못한다면 검찰의 존재 이유가 없을 것이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던 많은 검사가 승진에서 탈락하고,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아온 사례가 수없이 많기 때문이다.

둘째, 검찰총장은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해야 한다. 검사의 능력과 재능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검찰총장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수사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고 조직을 장악할 수 없게 된다.

셋째, 별건수사를 없애고,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나오면 담당 검사는 징계 등 불이익을 줘야 무리한 수사를 하지 않게 된다.

수사 중에 나오는 별건혐의(別件嫌疑)는 범죄정보처로 넘겨 수사의 당위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하지만, 피의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돼왔다.

하지만 별건수사를 이용해 무죄를 피해갔고, 죄 없는 사람을 억지로 기소해, 몇 달 혹은 몇 년간 재판과 옥살이를 시켜놓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익산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에서 검찰은 진범을 검거해 놓고도 수사하지 않았고, 삼례읍 나라슈퍼 3인조 강도사건, 화성 연쇄살인 사건 등 억울한 범죄자를 만든 게 한두 건이 아니다.

넷째, 검사가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기소독점주의는 폐단이 많아 보완이 시급하고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도 확대해야 실효성 없는 항고제도를 보완할 수가 있다.

경찰이 인지한 사건은 범죄혐의가 분명해도 검사가 불기소 처분하면 항고, 재정신청 등 하소연할 방법이 없다.

다섯째, 여당에서 논의하고 있는 검찰수사권 폐지와 곧 출범을 앞둔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대안은 아니다.

끝으로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검찰비리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까지 경찰이 행사하는 것도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검찰총장만 바꾸는 것이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개혁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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