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5:17 (금)
그들이 상복을 입은 이유는 죽음보다 강한 생존이었다
그들이 상복을 입은 이유는 죽음보다 강한 생존이었다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1.01.21 2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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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제한 대상업종 종사자들이 영업허가증을 불태우고 있다. /연합뉴스

집합제한 항의 영업허가증 태워

도내 유흥업소 업주들 생계 위기

방역지침 항의 “숨통 조이지 마”

“상복 입고 항의, 경남 유흥업소 다 죽는다….” ‘코로나19’ 사태로 영업 제한이 장기화하면서 생존 위기에 내몰린 집합제한 대상업종 종사자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 이후, 유흥업종 종사자들이 21일 전국 곳곳에서 생계 곤란을 호소하는 항의성 집회를 열었다.

21일 전국 유흥업소의 16%를 차지하는 경남에서는 업주들이 생계의 어려움을 표현한다며 상복을 입고 집회에 나섰다.

경남도내 유흥업소 관련 단체관계자 김모 씨(56)는 “술을 판매하지 못하는데도 술을 판매하고 접객원을 두는 등 불법 영업을 하는 노래방은 허용하면서 유흥주점은 계속 영업을 금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뚜렷한 기준 없이 유흥업소만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중앙회 경남도지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을 찾아 항의서를 전달하고 1.4㎞가량을 행진해 경남도청 앞에서 영업허가증을 불로 태우는 퍼포먼스를 했다.

사전에 거리두기 2단계 집합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집회 인원을 99명으로 신고했지만, 100명이 넘어가는 것으로 판단되자 지회장이 “흩어지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들은 방역 지침에 항의하는 내용의 손팻말, 현수막 등을 들고 ‘생계형 영세업소의 숨통을 조이지 말아라’, ‘유흥주점 업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등 구호를 외쳤다.

앞서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흥주점은 지난해 3월 이후 8개월 동안이나 영업을 못 했고, 대부분 업주가 폐업 직전까지 내몰렸다”고 말했다.

한편, 방역 당국은 지난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하면서 카페와 노래방,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를 일부 완화됐다.

하지만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ㆍ단란주점ㆍ감성주점ㆍ콜라텍ㆍ헌팅포차)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의 운영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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