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5:27 (금)
창원소방서, 경량칸막이 사용 피난 안내 홍보
창원소방서, 경량칸막이 사용 피난 안내 홍보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1.01.21 22: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원소방서(서장 김용진)는 공동주택 화재 시 대피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경량칸막이 활용법을 홍보했다. 경량칸막이는 공동주택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9mm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든 벽체다. 여성은 물론 아이들도 몸이나 물건을 이용해서 충격을 주면 쉽게 파괴 가능하다. 지난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의 베란다에는 세대 간 경계벽을 경량칸막이로 설치토록 의무화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