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서(서장 김용진)는 공동주택 화재 시 대피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경량칸막이 활용법을 홍보했다. 경량칸막이는 공동주택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9mm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든 벽체다. 여성은 물론 아이들도 몸이나 물건을 이용해서 충격을 주면 쉽게 파괴 가능하다. 지난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의 베란다에는 세대 간 경계벽을 경량칸막이로 설치토록 의무화됐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