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19:45 (목)
김정호 의원,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정호 의원,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대형 기자
  • 승인 2021.01.19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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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보호기간 연장

현행 18세에서 21세로 상향

3년 이내 범위 연장 요청 가능

더불어민주당 김정호(김해을) 의원이 보호종료아동의 보호 기간을 현행 18세에서 21세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보호대상아동이란 학대ㆍ유기 등으로 인해 원가족의 보살핌을 받을 수 없어 아동복지시설ㆍ위탁가정 등을 이용하는 아동을 말한다. 이들이 18세에 이르면 정부의 보호는 사실상 종료된다.

보호종료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자립지원금을 비롯해 LH공공주택 및 일부 학비 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으나 지자체별로 지원되는 금액이 다르고, 2018년 기준 주거 관련 정부 지원을 받는 아동은 33.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보호종료아동 중 취업 및 취업 준비, 혹은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인해 보호대상아동이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립지원 항목에 의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취업난 등으로 청년들의 사회진출이 늦어진 데 비해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18세로 상정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면서 "특히 자립능력이 갖춰지지 않은 채 또래보다 이르게 사회에 진입하게 되면 주거, 교육 등 기본적인 사회서비스를 누릴 기회가 적어 빈곤의 대물림과 같은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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