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4:35 (금)
남해 태양광시설, 군에 손배소 3억 청구
남해 태양광시설, 군에 손배소 3억 청구
  • 박성렬 기자
  • 승인 2021.01.19 2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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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절차 미이행ㆍ민원 지연"

군 "수차례 안내ㆍ편의 제공" 반박

최근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일원의 태양광발전시설 및 진입도로 개설 사업을 둘러싸고 이 사업을 추진해 온 민원인 A씨가 남해군에 3억 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우선 소송을 제기한 민원인 A씨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소재 임야에 총 3천k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건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군 관리계획시설 입안을 제안한 뒤 약 2년여 만에 남해군의 계획시설 결정 고시를 받았다.

이 고시 이후 민원인 A씨는 "사업 추진을 위해 부지 확보 등을 위한 절차를 이행했으나 이 과정에서 남해군이 토지보상법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의견 청취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토지 수용이 어렵게 돼 사업 추진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민원인 A씨는 "남해군이 정당한 이유 없이 태양광발전시설 관련 민원을 약 8개월간 지연 처리해 이로 인해 상당한 손해를 보게 됐다"며 "남해군이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남해군은 우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의견 청취 등 민원인이 미이행했다고 주장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중토위 협의 이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 차례 안내했으나 토지 협의 취득이 가능하다며 민원인이 중토위 협의 이행을 거부한 것을 오히려 남해군이 절차를 미이행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민원 처리 지연에 대해서도 허가 절차상의 보완 및 각종 협의에 소요된 기간이며 상당기간은 민원인이 토지 소유권 확보를 위해 협의에 소요된 기간으로 군은 오히려 민원인의 토지 확보 의지를 믿고 처리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민원인의 요구에 따라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 처리한 것을 오히려 민원 처리 지연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남해군은 "손해 배상 청구 건에 대해 사업 허가와 관련해 객관적 주의 의무나 정당성을 결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면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민원인 A씨의 제소에 대해 남해군 또한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에 대응할 계획이며 민원인 A씨와 남해군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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