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ㆍ주거침입 40대 징역형
‘여성 혐오증’으로 애꿎은 시민을 차로 들이받거나 협박하고, 주거침입을 시도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작년 10월 18일 오전 1시께 김해시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차 앞으로 지나가는 20대 여성 2명을 봤다.
이에 A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그저 여성에 대한 혐오로 자신의 승용차로 이들을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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