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로 흘러드는 물질 저감
국고 보조율 50%→70% 향상
생태계 보고인 김해 화포천 유역이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김해시는 화포천 유역 134.85㎢ 일대가 환경부가 주관하는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됐다고 19일 밝혔다.
화포천으로 유입되는 지류를 포함하며, 행정구역상 진례ㆍ한림ㆍ생림면, 진영읍 일부이다.
비점오염원이란 도심지 내 포장면적이나 도로ㆍ농지ㆍ산지 등의 불특정 장소에서 주로 강우에 의한 유출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을 말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수질오염원 중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부하량(총인 기준)이 72.1%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지정으로 지역에서 추진하는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국고보조사업 대상지로 우선 선정된다.
특히 국고 보조율이 50%에서 70%로 상향돼 시의 재정 부담이 완화는 물론 사업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 2018년 5월 김해지역 서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조만강ㆍ해반천ㆍ신어천 유역 118.852㎢ 일대가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바 있다.
해당 지역에는 현재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 젤미마을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안동공단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등 총 사업비 177억 원을 투입해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용규 시 수질환경과장은 “화포천유역은 오염원이 국가 습지보호지역을 거쳐 낙동강본류로 직접 유입되는 수계로, 이번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여건이 마련됐다”며 “철저한 세부추진계획 수립 시행으로 화포천과 낙동강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회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