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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폭행ㆍ사망` 상사에게 살인죄 적용
`직원 폭행ㆍ사망` 상사에게 살인죄 적용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1.01.18 1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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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의성 다분` 구속 기소

12시간 폭행해 갈비뼈 등 골절

검찰이 직원을 폭행ㆍ방치해 숨지게 한 사설 응급이송단장 A씨(42)에게 상해치사 대신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창원지검 여성ㆍ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원지)는 부하 직원인 응급구조사 B(42)를 12시간 넘게 폭행하고 9시간 동안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1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사설 응급이송업체 사무실에서 B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했다.

A씨는 이후 갈비뼈 골절 등 부상을 입은 B씨를 대해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9시간 넘게 사무실 바닥에 방치해 숨지게 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됐으며, 살인의 고의성을 계속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목격자들에 대한 보완수사 및 송치 후 송부된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해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피고인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고 말했다.

지속적인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악화됐다는 점을 인식했지만 적절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창원지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유족에게 장례비 등 경제적 지원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철저한 공소 유지로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유족들의 재판 절차 진술권 보장 등 권익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A씨가 B씨를 B씨 거주지로 옮길 때 함께 한 A씨 아내, 아내 지인, 다른 회사 동료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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