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에 앙심 품고 범행
월세미납 등 이유로 쫓겨나
건물주에게 앙심을 품고 모텔 옥상에 불 지른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창원시 의창구 한 모텔 옥상 창고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모텔에서 생활했으나 월세를 내지 않고 음주소란을 피운 이유 등으로 건물주로부터 쫓겨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다행히 방화로 인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재산상 피해도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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