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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하동형 재난안정지원금 차등지급
하동군, 하동형 재난안정지원금 차등지급
  • 이문석 기자
  • 승인 2021.01.17 2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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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 금지명령 대상 100만 원 등

예비비 활용 모두 16억 원 지원

하동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금과 별개로 긴급생계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른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연계한 `하동형 재난지원금`이다.

하동군이 예비비를 활용해 집합금지명령 대상 업종 100만 원, 집합개선명령 대상 업종 70만 원, 이외 소상공인 업종 50만 원 등 모두 16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군내 집합금지ㆍ제한 행정명령 대상 사업자 및 지원계획 공고일(2021년 1월 20일) 이전 군 관내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이다.

다중이용시설로는 중점관리시설(9종)로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과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식당ㆍ카페(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이며, 일반관리시설(14종)로는 PC방, 결혼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영화관 등이다.

신청 및 지원절차로는 대상자 통보(해당 부서)에 이어 지원대상 확인 후 예비비 신청 및 승인을 거쳐 대상자 결정ㆍ지급한다.

제출서류는 하동형 재난 안정지원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각 1부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1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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