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5:08 (금)
임금 진상품 ‘대구’ 한 달간 굿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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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신 기자
  • 승인 2021.01.17 2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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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다음 달 15일까지 금어기

포획 금지 체장 35㎝로 상향 조정

겨울 바다의 진객으로 유명한 ‘대구’가 앞으로 한 달간 밥상에서 만나기 어렵게 되는 등 ‘몸값 귀하신 생선’으로 등극하게 됐다.

이는 개정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올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금어기간 동안 대구 포획과 판매가 전면 금지되기 때문이다.

17일 사천시 등에 따르면 올해부터 경남지역에서 주로 나는 대구 금어기는 오는 2월 15일까지다. 포획 금지체장은 35㎝로 상향 조정됐다.

금어기는 특정 어종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을, 금지체장(중)은 특정 어종의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몸길이(무게)를 말한다.

애초 대구 포획금지 기간은 부산ㆍ경남지역은 1월 1일부터 31일까지, 나머지 지역은 3월 한 달간으로 각각 다르게 적용됐으나 인접지역 간 조업 갈등 해결을 위해 일원화한 것이다.

어미 대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산란기인 1월을 금어기간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올해 1월부터 산란기 어미물고기와 어린물고기 보호를 위해 대구를 포함한 개정된 14개 어종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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