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6:29 (금)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완화에 경각심은 더 높여야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완화에 경각심은 더 높여야
  • 경남매일
  • 승인 2021.01.17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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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다소 진정되면서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이용 제한이 완화된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유지하되 카페, 체육시설 등의 영업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대면 종교활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조건부 새 방역 조치를 내놓았다.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이래 최고 강도의 규제로 옥죄였던 일상생활이 어느 정도 활력을 되찾고 생계의 위기에 내몰린 영세 자영업자들도 조금이나마 숨통을 트이게 됐다.

그러나 감염병 확산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반길 수만 없는 것이 현실이다. 유보했던 자유 일부를 되찾게 되지만 마음을 놓고 즐길 수만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 사이에는 18일부터 시행되는 새 방역 조치를 놓고 다양한 찬반 의견과 불만도 적지 않다. 일부 완화조치가 감염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업종 간 영업 제한 규정이 달라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모호한 기준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업소 이용 제한 완화로 방역 준수와 감염 확산 방지는 업소와 이용자의 몫이 됐다. 업소도 영업 제한 완화조치에 따른 효과를 누리려면 지금까지의 방역지침 준수만으로는 안 된다. 업소 스스로 업장 인원과 간격 기준, 체류시간, 환기 등을 더욱 철저히 지키고 업장 내 방역 취약 요소를 없애야 한다. 손님도 업소의 지침에 잘 따르고 자신만의 감염병 예방 철칙을 만들어 감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민족의 대명절인 설 연휴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지금 고삐를 늦추지 않아야 설날도,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봄을 맞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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